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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집중점검
10월 말까지 280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 점검
"시정지시 불응하는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날 밝혔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지난달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해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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