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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택배기사, 오토바이 부딪히자 "합의금 5000만원 달라"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택배기사가 오토바이와 부딪히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택배 기사님의 무단횡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택배 기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배기사 B씨가 갓길에 세워둔 자신의 택배 차량에서 배송할 물건을 든 채 곧바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아 사고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B씨는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 이후 민사로 훨씬 더 크게 소송하겠다"며 압박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륜차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B 씨가 비상등을 켠 채 택배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A씨)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택배 화물차를 지나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건너편에 차가 비상등 켜고 있으면 전부 다 조심해서 가야 하냐"며 어린이 통학버스나 관광버스 같은 게 있으면 조심해서 가야겠지만, 이게 과연 A 씨에게 잘못이 있겠냐"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 같다"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논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B 씨가 너무나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1000만원 정도로 형사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오는 12월 9일 이후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건 번호로 피공탁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다"며 "마음이 불안하면 그때 공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생방송 중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 A씨가 '유죄'라는 의견은 1표(2%), '무죄'라는 의견은 49표(98%)로 나타났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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