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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역무원 피살 다음날 ‘특이사항 없음’ 보고
15일 오전 7시 ‘특이사항없음’ 상황보고 발송
내부에서 비판 나오자 한시간 뒤 수정해 재발송
교통공사 “아침까지 정리가 덜 돼 누락된 것” 해명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박혜원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다음날 서울교통공사가 내부 ‘종합상황보고’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날 교통공사는 매일 오전 6시께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종합상황보고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하지만 신당역 살인 사건은 이미 전날 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직원 보고는 전 직원 대상 종합상황보고와 상급자 대상 일일업무보고로 나뉜다. 일일업무보고에는 전날 신당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원사망’이란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일업무보고는 상급자를 거쳐 일반 직원들에게 전해지는 구조라 전달에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교통공사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교통공사 측은 오전 8시께 해당 사건 내용을 담은 상황보고를 재차 발송했다. 해당 보고문에는 신당역에서 직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담겼다.

15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발송한 ‘일일업무보고’ 일부.

다만 교통공사 측은 당초 일일업무보고에도 재해 수준을 표시하면서, 가장 낮은 단계인 ‘레벨(level)1’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통공사 관계자는 “상황보고는 전날 내용을 파악해 아침 일찍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전날 보고가 늦거나 정리가 덜 됐다면 누락이 될 수 있다”며 “오전 8시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돌아가신 것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공지가 됐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의 비판과 관련해선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적 상황 때문에 직원들의 울분이 많이 쌓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선 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모(31·남) 씨가 역무원 A(29·여) 씨를 쫓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씨는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 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간 A씨를 따라가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 가량이 지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와 A씨는 2018년 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 사이로, 전씨가 A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전씨는 이후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재판에 넘겨져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의 선고기일이 이날(15일)로 예정된 상태였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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