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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군 규제혁신 ‘맞손’...플라스마 음식물처리기 시범 도입
군수분야 샌드박스 실증협력 확대
로봇·드론·자율차등 저변넓히기로

기업(民)·정부(官)·군(軍)이 함께 혁신제품을 실증하고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이 상호 협력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군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양주군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육군본부와 군수 분야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MOU를 통해 규제특례·실증사업비·책임보험료 제공 등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육군의 시설·부지·인력 등 인프라·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그간 민수 분야에 한정돼 운영돼 온 규제샌드박스가 군수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에 더 많은 대규모 실증 시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와 육군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양측이 처음으로 공동 발굴해 군 부지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하는 ‘플라스마 음식물 처리기’ 제품에 대한 시연도 펼쳤다.

플라스마 음식물 처리기는 지난해 12월 비츠로넥스텍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제품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고온으로 열처리 및 탄화 건조해 악취·세균을 제거한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기기다.

산업부와 육군은 올해 4분기부터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수요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해 MOU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군에서 실증하기 적합한 분야와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 모집 및 사업 모델 개발을 거쳐 연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육군의 전력지원체계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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