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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하지만 면제 요건은 강화
[재정준칙-예타제도 개편]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편방안 확정·발표
25조서 120조원으로 늘어난 예타 면제 사업
“요건 엄격 적용…면제된 사업도 적정성 검토”
복지는 시범사업 실시한 뒤 본사업 여부 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타 면제가 된 사업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하여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늘어난 ‘면제’ 요건은 강화하고,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엔 검토 절차를 보강했다. 동시에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기준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타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3년에서 2017년 5월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94개, 규모로는 25조원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급증했다. 2017년 6월에서 2022년 4월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149개, 120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하여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정책적 필요사업에만 적용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도 대상을 공공청사·법령상 추진사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사업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비용이 수반되는 복지사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동시에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GDP는 1999년 591조원에서 2021년 2072조원으로 약 3.5배 증가했고, 이에 맞춰 총지출도 145조원에서 558조원으로 3.8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예타 대상 기준은 1999년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경제·재정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오던 SOC·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대상이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선 “500억 내지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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