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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억제…연내 재정준칙 법제화 후 즉시 적용
[재정준칙-예타제도 개편]
추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개편안 발표
다만 전쟁·재난 등 예외상황에선 적용 제외
예타 기간 4개월 단축 등 신속·유연성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 통과 시점에 대해선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강화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재정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골자로, 연내 법제화 후 즉시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조사 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 단축하고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예타의 신속성·유연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19면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준칙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준칙보다 단순하고, 엄격하다. 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60% 이내로, 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융통성을 뒀다.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3%로 일원화했다.

다만 긴급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여 재정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통과 시점에 대해선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는 2020년 10월에 재정준칙 도입안을 내면서 3년의 유예기간(2025년 적용)을 부여한 바 있다.

예타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사업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되,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해선 검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 선정~조사 기간을 현재의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키로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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