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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민단체와 손잡고 옴부즈만 감시 체계 강화한다
서울흥사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와 협약 체결
불합리 행정제도·처벌 등에 대해 시민 시각에서 조사·조정·중재
지난 달 29일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춘식 서울흥사단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를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3개 시민단체와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서울흥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조사·조정·중재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통한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시민 의견 반영 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시민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조사·감시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와 시민참여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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