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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 곧 나온다…"경영책임자 정의 확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추석 전 입법예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해석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한' '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도 손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8월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이 ‘중대재해법 무력화’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이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부 내부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기 전 대통령실 등과 조율을 거치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지 7개월여 만에 정부가 나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처벌이 과도하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반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법 개정을 시사했고,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보완’을 포함했다.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덩어리규제 과제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부처의 업무 추진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은 곧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계의 이런 우려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법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경영책임자 정의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위임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인증제도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으로 해석하는 반면 노동계는 KOSHA-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만큼 이 제도 자체가 면책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실제 KOSHA-MS 제도가 시행령에 반영될 경우 사후 이행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시행 이후 줄곧 논란이 돼 왔던 시행령 제4조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4조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경영계는 ‘필요한’ ‘충실한’ 등이 모호하다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구체화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관계 법령은 ‘산안법 및 동법 시행령’ ‘광산안전법 및 동시행령’ ‘항공안전법 및 동시행령’ ‘선박안전법 및 동시행령’ ‘원자력안전법 및 동시행령’ ‘선원법 및 동시행령’ 등이다. 노동계는 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건설산업 기본법’ 등도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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