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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더 오르나…민간건설 공사비에 물가상승률도 반영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우선 규제개혁위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철근·콘크리트 등 일부 품목의 자재비 인상은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 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설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는 기존 횟수 기준(1회)에서 업종 기준(1개 업종)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등을 등록할 때 중복 특례가 1회로만 한정돼 면허를 반납한 후 재등록하려 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해야 하는 시간도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사건 발생 초기 신고 시간을 신경 쓰느라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도 건설공사 무사망사고 시 인센티브(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가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되고, 이에 따른 부지 확장도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 밖에 규제개혁위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동물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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