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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주주 권익 제고방안 발표
주주보호방안 등 공시 의무…상장심사도 강화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금융당국이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기업의 공시를 강화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다. 또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요건을 적용해 주주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 상장을 계획한 경우 예정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고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될 시엔 정정공시를 해야한다.

또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할 경우에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반대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할 시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엔 상장이 제한된다. 이는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이 완료된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 물적분할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공시와 주주 소통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며 "일반주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물적분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이날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해 연내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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