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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 상대 10억 손배소 제기
배우 이미숙(왼쪽), 송선미(오른쪽).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이미숙·송선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김영상 변호사는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5억원, 2억원, 3억원 등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월 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간 이미숙이 고인의 문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최근 다른 재판 과정에서 정모 드라마 감독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입수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인이 유모씨와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를 이용해 김모씨와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던 중 고인이 이를 반환 요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고민 끝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 등에 대한 사실과 이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김모씨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을 제기한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송선미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김모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 김모씨가 고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배우 윤지오의 진술만 믿고 수사결과를 뒤집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장자연 문건 내용 신빙성은 이미 여러 차례 부인됐고 고 장자연과 가까운 지인이나 고 장자연과 함께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증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사실 확인 없이 부당한 수사를 지시해 김모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해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고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사망한 배우 장자연이 남긴 문건을 통해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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