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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단속하니...채팅앱 파고든 ‘대포통장’
SNS 통한 ‘통장매매’ 광고 증가
텔레그램 등 익명 아이디 사용
연락처 차단 등 직접조치 어려워
통장 명의자도 형사처벌돼 주의를

# ‘통장 삽니다. 매월 ○백만원 지급 보장’

지난해 10월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 통장을 판매했다. 그는 “약속한 통장 대금은 300만원이었는데 이를 받지도 못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며 “남은 건 범죄자라는 오명 뿐”이라고 말했다.

금융범죄 행위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이 대포통장 매매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전화와 문자 등 금융당국의 단속이 쉬운 수단을 피해,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한 ‘통장매매’ 유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 채팅앱 통한 ‘통장매매’ 기승...“연락처 차단 등 직접 단속 어려워”=실제 온라인 ‘통장매매’ 광고는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통장매매 광고 삭제 건수는 922건으로 전년도(534건)에 비해 약 70% 정도 증가했다. .

최근 대포통장 업자들은 채팅앱의 익명 아이디를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털이나 SNS에 ‘통장매매’를 검색하면 텔레그램 등 채팅앱 아이디를 노출한 광고가 쉽게 눈에 띈다. 한 통장매매 업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단속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같은 채팅앱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규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채팅앱을 이용한 광고는 단속이 쉽지 않다. 불법금융광고 전화 및 문자가 적발되면 금감원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연락처 차단 조치를 시행하는데, 채팅앱 아이디만을 노출할 경우는 직접 조치가 어렵다.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업자들은 다른 경로나 사이트를 통해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급전 혹해 판매한 통장,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불법금융광고를 통해 수집된 통장은 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 경우 통장 명의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지어 통장만 받고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통장매매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 수법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통장매매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광고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의 경우 현행법상 사이트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 정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 교육과 함께 단속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결국 불법금융광고를 게재하는 업자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며 “광고 차단 등에 그치지 않고 추적 수사를 지속해 통장매매 업자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장을 양도하는 순간 범죄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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