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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 보험] 교통사고 입원환자 매일밤 외출...‘보험사기’ 의심될 때는?
정확한 물증없어 신고 주저돼도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적극 제보
수사기관·보험사 협조, 사기 입증

# 평소처럼 늦은 저녁 자가용으로 퇴근한 A씨는 집 근처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사람의 손목이 자신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연락처를 교환하며 상대방이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청했으나 보험처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귀가 했다.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 피해자가 일부러 다가와 손을 부딪히는 듯한 장면이 찍힌 것이다. A씨는 보험사에 즉각 연락했고, 안내에 따라 경찰에 신고 했다.

최근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욱 조직적이며 보험사기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1만2103명으로 전년 대비 18.4%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4.2%가 늘어났다. 보험사기 금액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2020년 8986억원보다 448억원 증가했다.

올해 보험사기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따른 치료 허위청구 ▷여행자보험 휴대품 도난·파손 손해 허위 청구 ▷공모자 모집 후 고의사고 유발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어 쉽게 유혹될 수 있는 유형을 비롯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까지 보험사기는 과거보다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주위에서 보험사기를 목격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때 혹은 이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신고가 필요하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면 향후 보험사기 수사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

명백한 증거가 없어 제보를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제보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와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당사자간에 현장에서 금전적으로 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더라도, 조금이나마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경찰신고와 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A 씨 사례의 경우,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와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신고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발되는 경우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병국 기자

[도움말:조민규 롯데손해보험 손해사정사]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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