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된 건축사, 변화에 ( ) 더하다’
석정훈 회장 “대전환의 대회 특별”
석정훈 회장이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건축사는 청렴성을 지키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회피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건축사 윤리강령)
전국 6000여명의 건축사들이 제주에 모여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하나 된 건축사, 변화에 ( ) 더하다’라는 주제로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회는 1989년 시작해 3년에 한번씩 개최된다. 올해 12회째를 맞는다. 이날 개회식에는 윤리강령 선포식이 마련됐다. 모든 건축사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새 건축사법에 따라 협회에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다같이 모여 윤리의식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열었다.
협회는 윤리강령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임할 것 ▷국민의 건강·안전·복지 및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을 할 것 ▷계속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고도로 유지할 것 ▷동료 건축사의 명예와 열의, 수임 업무와 지적재산을 존중할 것 등을 다짐했다.
임의가입제 상황에서는 협회가 자격대여 등 잘못을 저지른 회원에게 징계를 내려도 탈퇴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건축사 자격대여와 차용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축사사무소 문제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제재에 실효성이 생긴다.
개정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뿐 아니라 ‘건축사 윤리규정 제정 및 윤리규정 위반 시 징계’ 등 징계 규정도 두고 있다.
그동안 2000년에 임의화된 협회 가입은 자격 대여, 저가 덤핑 수주, 건축사사무소 경영 악화, 건축사보 인력난 등 건축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20여년 만에 시행되는 건축사 의무가입으로 맞게 될 건축사의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대전환의 대회이기에 더욱 특별하다”며 “법개정 취지는 건축사의 사명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추구하여야 할 목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 회장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따른 협회의 향후 정책방향으로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의 진정한 동반자 ▷K-architecture을 제시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반 시게루의 특별강연과 노장(老莊) 철학의 대가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 유명인사들의 강연 및 아시아 유일의 비경쟁 건축영화제인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최우수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제주=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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