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무가입 시대 맞이한 건축사협회...윤리강령 선포 ‘새 출발’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하나 된 건축사, 변화에 ( ) 더하다’
석정훈 회장 “대전환의 대회 특별”
석정훈 회장이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건축사는 청렴성을 지키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회피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건축사 윤리강령)

전국 6000여명의 건축사들이 제주에 모여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하나 된 건축사, 변화에 ( ) 더하다’라는 주제로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회는 1989년 시작해 3년에 한번씩 개최된다. 올해 12회째를 맞는다. 이날 개회식에는 윤리강령 선포식이 마련됐다. 모든 건축사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새 건축사법에 따라 협회에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다같이 모여 윤리의식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열었다.

협회는 윤리강령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임할 것 ▷국민의 건강·안전·복지 및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을 할 것 ▷계속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고도로 유지할 것 ▷동료 건축사의 명예와 열의, 수임 업무와 지적재산을 존중할 것 등을 다짐했다.

임의가입제 상황에서는 협회가 자격대여 등 잘못을 저지른 회원에게 징계를 내려도 탈퇴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건축사 자격대여와 차용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축사사무소 문제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제재에 실효성이 생긴다.

개정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뿐 아니라 ‘건축사 윤리규정 제정 및 윤리규정 위반 시 징계’ 등 징계 규정도 두고 있다.

그동안 2000년에 임의화된 협회 가입은 자격 대여, 저가 덤핑 수주, 건축사사무소 경영 악화, 건축사보 인력난 등 건축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20여년 만에 시행되는 건축사 의무가입으로 맞게 될 건축사의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대전환의 대회이기에 더욱 특별하다”며 “법개정 취지는 건축사의 사명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추구하여야 할 목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 회장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따른 협회의 향후 정책방향으로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의 진정한 동반자 ▷K-architecture을 제시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반 시게루의 특별강연과 노장(老莊) 철학의 대가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 유명인사들의 강연 및 아시아 유일의 비경쟁 건축영화제인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최우수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제주=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