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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창업자 김정주 유족 상속세 6조원
삼성 12조 이어 두번째 큰 액수

“삼성가 12조원, 넥슨 6조원.”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사진)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들이 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 각각 0.68% 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원가량이다.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고인의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해당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8월 말까지였다. 애초 일각에선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1일 NXC는 “김 이사가 2월 말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1994년 지금의 넥슨을 창업해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하는 등 연이어 게임을 흥행시키면서 국내 게임 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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