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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종부세 처리 시한 15일로 내부방침…‘선납부 후환급’도 검토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준
여야 종부세 논의 2주 연장
기한 넘길 경우 환급 방안
"종부세법·조특법 분리 처리"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15일로 정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 행정 업무를 고려할 때 최소한 15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연내 법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한 내 법 처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소급적용’을 통해 추가 납부 세액을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1일 “오늘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처리해야 올해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국세청 종부세 납부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따져보면 15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시한의 기준으로 삼은 국세청 행정절차는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간이다. 합산배제 신고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중과가 제외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납세자가 국세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를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이어 접수된 합산배제 신고를 심사 한 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확정된 종부세 세액을 고지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 16일 전에 법안이 처리되면 납세자들이 개정된 법안을 토대로 올해 종부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워크숍에서 “(종부세 완화 법 처리를 위해) 2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가 납부된 종부세액을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후 개정된 종부세 완화 법에 맞춰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 법 처리 시 소급적용 관련 규정을 부칙에 넣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 세부담 완화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방안 등이 담겨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하는 '한시적 특별공제'가 핵심인 조특법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동근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전날 SNS에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 경감 등에는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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