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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기피' 석현준 "한국 귀국해 입대하겠다"
석현준.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있는 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석현준(31)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석현준 측 관계자는 “석현준이 한국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병역법을 어겨가며 입대를 미룬 처벌을 달게 받고, 이후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럽의 한 축구 에이전트는 “석현준이 지난달 트루아와 결별할 즈음 중동팀이 입단 제의를 했지만, 선수 측에서 ‘조만간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라며 고했다”고 전했다.

석현준은 2010년 네덜란드 프로축구 아약스에서 데뷔한 뒤 포르투(포르투갈), 트라브존스포르(터키), 트루아(프랑스) 등 11개 팀을 전전했다. 성인 국가대표로는 15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었다.

그러나 2016년 리우올림픽 메달 획득 실패로 병역 특례 기회를 놓친 석현준은 28세가 되는 2019년 이전에 귀국해 군 입대 해야 하는 병역법상 규정을 어기고 프랑스에 무단 체류했다. 병무청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연장 소속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한시적 해외체류 연장(3개월)을 허가받았으나 이후에도 귀국을 미루다 병무청 고발로 인해 여권이 무효가 됐고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유럽에 체류했던 석현준은 가족 때문에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석현준은 2020년 득남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소속팀 트루아와의 조기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등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귀국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석현준은 입국 직후 병무청과 경찰청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된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 기간 내 미귀국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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