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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月평균 2069원 더 낸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사상 처음 7%를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의견 조율 뒤 투표를 거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건보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7%대를 넘게 됐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직장인은 건보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늘어난다.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월 17만7250원, 400만원이라면 월 14만1800원, 300만원이면 10만6350원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본인이 전액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내년 월평균 보험료(세대 부담)로 10만7441원 낸다. 올해 10만5843원보다 1598원 많은 금액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혐료율은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에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소득의 8%(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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