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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상태…원자력학회 “처분장 확보 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이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발전 가동률 상향을 위해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민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제정해 주길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확보는 원자력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시설”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운영시기를 2050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제정할 것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처분장의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제정할 것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할 것 등 세가지 핵심의견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학회는 “전 세계 400여기의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문제가 발생해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안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환경과 차단된 지하 깊숙이 묻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전 반대 단체들의 위험성 논리를 반박했다.

또 “사용후핵연료는 구리용기에 담겨져 찰흙으로 둘러쌓아 암반에 묻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만에 하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적용되는 여러 단계의 방벽을 뚫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에 나오려면 수만년은 걸리는 것”이라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한 처분장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며 원자력 찬반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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