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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있는 채권 ETF·외화 MMF 출시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의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허용되며,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 관련 법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먼저 존속 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 ETF 설정이 허용된다. 채권은 특성상 만기가 존재하지만,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만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의 특성을 살리면서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편의라는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도 허용된다. 단 단일 외화통화로 된 상품만 출시가 가능하다.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해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상장된 검증된 채권형 ETF를 피투자펀드로 100% 편입하는 채권형 공모펀드나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ETF는 기초지수의 자산 구성을 주식, 채권 등 유형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 종목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각각 10종 이상 종목으로 구성해야 했다.

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재산을 2억원 이상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해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초과 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한다. 초과 성과 시 운용보수를 가산해 받고, 저성과 시 보수를 낮춰 받는 방식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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