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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방끈 짧은 티나” “넌 구타유발자”…폭언·폭행한 군악대장
군인권센터 "사단장, 군사경찰 수사 무마
가해자·피해자 분리도 안 해"

군대 관련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육군 55사단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이 병사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도 군에서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55사단 군악대 소속 병사 22명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장 A 소령에게 일상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 등을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폭행 당한 병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소령은 콘서트 안무 연습 중 한 병사의 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발언하고, 부상으로 목발을 짚은 다른 병사는 장애인이라고 지칭했다. 또 한 병사가 쓴 글을 보고 “가방끈 짧은 게 티 난다”며 학력과 외모를 비하해 병사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올해 4월에는 속옷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구타유발자”라며 병사의 팔을 여러 차례 머리로 가격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병사들에게 “흡연자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위협하기도 했다.

A 소령의 괴롭힘은 한 병사가 이달 초 본부 대장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본부대장은 병사들이 정리한 피해 사실을 참모장에게 보고했다. 참모장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군사경찰이 수사할 만한 일은 아니라며 수사 대신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신고 후 군이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악대장과 병사들을 같은 곳에 근무시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되지 않았고, 군악대장이 신고 사실을 인지하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악대장이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병사들이 추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감찰이 아닌 사단장과 감찰 관계자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입장이다.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이번 사건과 후속조치에 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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