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격의료 서비스 모습 [로이터]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한국에서 원격의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원격의료 허용 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원격의료를 활용해 극복하고 신산업 육성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김욱 건국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내놓은 ‘중국 원격의료 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2019년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2021년 국가 장기발전 전략에 원격의료 산업 육성을 포함시키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6년 전보다 8.5배 커져 2021년에는 346억9000만위안(약 6조7570억원)에 달했다. 원격의료 이용자 수도 2021년 7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원격의료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한 중국 의료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온라인 의약품 판매, 원격 플랫폼을 통한 의사의 수술 참여 등도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 자문만 가능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원격수술,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모두 불가능하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전화상담과 처방이 허용됐지만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진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여러 병원의 원격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원격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격상담·원격진단·만성질환자 온라인 추적 및 약물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코로나19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 국가적으로 낙후됐던 원격의료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며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원격의료 생태계 구축 정책과 기업들의 혁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020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총 352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비대면 환자의 약 67%가 거동이 불편한 50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뛰어난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글로벌 원격의료 기업 출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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