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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곧바로 ‘이의신청’
유상범 “이의신청 안 받아들여지면 항고”
주호영 “우리 당이 비상상황인데…황당”
“재판장 성향 우려하는 이야기 있었다”
“27일 긴급의총 열어 향후 대책 정리”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며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다. 그것이 무효가 되는, 즉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직무 집행이 정지된 주 위원장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서 구성원 뜻을 모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는데 법원이 돌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두고 “헌법상 정당자치를 훼손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장 성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냐’는 질문엔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져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 있었지만 믿지 않았는데 우려가 현실화된 거 같다”고 답했다.

오는 27일 긴급의원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주 위원장은 “(의총에서) 재판 관여하는 변호사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주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치유해 다시 비대위를 발족하면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비대위 전환 절차가 아닌 비대위 전환의 이유인 ‘비상상황’을 문제 삼자 “(우리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게 황당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이 비상상황인데 재판장이 아니라는 판결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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