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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O로는 중처법 면책 어려워...CEO와 안전의무 분담해야”
헤경ㆍ대륙아주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김영규 대륙아주 변호사 주제 강연
“CEO 중심 안전역량 끌어올려
중처법 위험요인 최소화 해야”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중대재해 자문그룹 총괄팀장)가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최고안전책임자(CSO) 뒤에 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전경영 의무를 책임지지 않고 CSO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올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경영 의무 책임은 원칙적으로 CEO에게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CSO를 임명하고 면책을 하기보다 CEO가 직접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중대재해 자문그룹 총괄팀장)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초청강연에서 “CEO가 안전담당 임원인 CSO를 임명해 안전경영의 전권을 위임한다 해도 CEO가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CSO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달, 법 적용 현실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김영규 변호사는 “안전조직이나 예산에 대해 대표이사를 대신할 정도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기업실무상 CSO가 CEO를 대신해 안전경영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 입장에서는 CSO를 사실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시 피의자로 CEO만 입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직원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외엔 7년 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여러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CSO를 선임하고 있지만 법 제2조 9호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처법은 조항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CSO가 CEO 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김 변호사는 “CSO를 경영책임자로 상정하고 CEO를 면책하는 방향의 안전관리 책임을 구축한 기업도 있는데 CEO가 형사처벌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컨설팅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CSO를 경영책임자로 상정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법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한 건설사의 경우 CSO가 받기를 원했지만 고용부는 CEO 교육 미수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법 위반으로 CEO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CEO와 CSO간 중처법 상 의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안전경영 방침 수립, 안전 예산 등 중요한 권한은 CEO가 갖고 CEO와 CSO가 효율적으로 자기 책임 영역을 분담하는 것이 기업 실정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중처법 의무 주체를 CEO로 보고 안전보건전담 조직을 설치해 전담조직 총괄책임자를 CSO가 맡는 구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선도적으로 입법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도 공급망 시사법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고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협력사들까지 안전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는 대체로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CEO의 협력사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며 적용을 확대했다.

김 변호사는 “하청종사자 부주의로 사고가 많이 나고 원청을 처벌하는게 합당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예방조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어 인적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청이 하청의 안전실태를 직접 조사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조사평가가 필요하다.

시행 7개월이 넘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7월만 보면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전년 대비 18건 늘었고 이 중 절반인 15건이 지난 5년 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재발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해 불시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많이 난 곳은 엄정하고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받게 된다”며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지대책을 취하고 CEO를 중심으로 안전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의무주체를 CEO로 전제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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