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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규제 강화로 숏커버링 주식 주목해야"
공매도 연말까지 급감하는 경향
주가 하락율·실적·외국인 수급 참고해야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커버링'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22일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와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의 계절성을 고려할 때 숏커버링 수급 선회주가 전술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17일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에 유형4가 신설됐고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음날까지 연장된다.

김 연구원은 "이번 제도 변화만으로 당장 공매도 거래 환경이 크게 달라지긴 무리라 본다"면서도 "공매도 거래가 종전보다 번거로워지고 실익이 일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규제 강화 효과가 시장 전반보단 개별종목 단위로 구체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 공매도의 계절성을 함께 고려할 때 숏커버링 수급 선회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는 8월 말 정점을 통과한 이후 연말까지 급감하는 뚜렷한 계절성을 갖는다"며 "공매도 거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8월 이후부터는 환매수 또는 대차 상환의 태세 전환에 집중한다"고 분석했다.

숏커버링 수급 선회주 중에서도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률이 높고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평균 가격 대비 현 주가 하락률이 상위권에 속하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및 추정치 3개월 변화율이 높은 종목,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양 전환된 종목을 선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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