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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시 인센티브
공정위, 참여기업 모집 나서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여기업에게는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로 참여 접수를 받는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원재료 가격 급등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하게 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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