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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법정최고금리 더, 더 낮추자”...5%P? 8%P? 8.7%P?
취약계층 가계부담 감소 공감대
9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논의

법정최고금리를 20%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24%에서 20%로 낮춘 지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인하 논의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자는 선의에서 비롯됐지만, 대부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계는 중·저신용자들에 의한 불법사금융으로의 ‘엑소더스(대이동)’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여야 의원의 이자제한법 및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법정최고금리를 12%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 및 시중 은행 금리가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25%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자를 포함한 금융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각각 25%,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대출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이 제안한 인하폭보다 더 낮은 11.3%까지 낮춰야 한다는 경기연구소 연구를 인용,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한 대차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주는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밖에 김주영(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법률상 최고금리를 25%에서 15%로, 서일준(국만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저신용 서민의 자금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대부업계에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 전체’가 무효로 하는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로부터 6%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온 대부업체는 최근 금리인상 기조로 조달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손비용,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을 더하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업체의 주장이다.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내주거나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도 안되는 이들이 불법 대부업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금리만 계속 낮추자는 것은 불법사금융만 조장할 뿐”이라며 “대출 수요를 합법적인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최고금리 관련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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