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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 받은 적립금, 만료돼도 90% 지급
소비자분쟁위원회, 적립금 90% 환급 결정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안 지나”
오픈마켓 상품권 판매시 규정 준수

[사진출처=123rf]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 A씨는 2020년 11월 27일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 15만5900원을 결제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인 그해 12월 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A씨는 2021년 1월 11일에 티몬 적립금으로 환불받았다.

A씨는 이후 적립금을 일부 사용했으나 적립금 사용기간인 2021년 7월 10일이 지나면서 11만5843원이 소멸됐다.

A씨는 소멸된 적립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 대금 전액을 적립금(사용기간 180일)으로 지급했고 적립금이 소멸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를 안내한 만큼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의 사례와 같이 신유형상품권(이하 모바일, 온라인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환급 받았다가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은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 소멸되는데 이는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티몬에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하거나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티몬은 운영정책과 약관 개선은 즉시 반영하기 어렵지만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적립금의 사용 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회신했다.

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권의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다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발행하는 상품권과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이 제각각이라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신세계그룹,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유효기간을 없애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티몬도 상품권 유효기간을 5년이라고 명시했지만 티몬 캐시 상품권 등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 미적용 상품’이라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티켓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구매할 때는 상품권 발행일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라고 안내했다.

또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만큼 유효기간 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상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과 달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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