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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 재산 숨기면 채무조정 무효
[사진=18일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재산조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은행)다. 연체 3개월 이상의 부실차주는 물론이고, 부실우려차주까지 채무를 조정해준다. 금리감면, 상환유예는 물론이고, 상환능력이 낮은 경우 60~90%의 원금 탕감도 실시한다.

현재도 신복위 채무조정과 법원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의 틀을 따르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한 방식으로 조정해주겠다는 취지다.

개인채무조정 위주의 신복위 채무조정과 비교할 경우, 분할상환 기간은 새출발기금(10∼20년)과 신복위(8∼20년)가 비슷하다.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며,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의 핵심인 원금 탕감은 당초 발표대로 '60~90%'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최대 감면율을 신복위의 최대 감면율(70%)보다 높였다.

원금 탕감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며, 자산과 소득을 넘어선 부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금융위는 지난달에도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국장은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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