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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마스크 등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집중점검
비타민·유산균 등 추석 수요 품목 대상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점검한다. 기간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이다.

주요 점검 제품은 의약품의 경우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 등이다. 바이오의약품에는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이, 의약외품으로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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