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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활개에...예산 모자라는 ‘채무자 대리인’
올 상반기 2329건으로 지원 급증
11억 예산중 상반기 3억도 안남아
대부업체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부의 정책금융인 것처럼 가장해 광고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유튜브에 노출된 한 대부중개업체의 광고.

불법 대부업 등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불법 추심 피해자를 변호사가 도와주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가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더불어 불법 사금융을 양성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는 2329건이다.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20년 74건이 지원됐고, 지난해 연간 3258건이 지원된 점을 감안하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채무자 대리인이란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 대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추심과정의 일체를 대리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다.

불법추심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 야간(밤 9시~오전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여 추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 대해 방문, 전화, 문자 등 일체의 직접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 지원이 급증한 원인은 제도 홍보 강화로 국민들 인식에 자리잡은 것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이 늘어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4986건이었지만, 2020년 7350건, 2021년 9239건 등 코로나19를 거치며 거의 두 배로 늘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음지에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파악되지 않아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없다”라며 “다만 코로나19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 지난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합법적인 자금줄이 막힌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원이 급증한 탓에 예산까지 모자랄 정도다.

지난해 금융위는 1575건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그 두 배가 넘는 지원이 이뤄지며 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예산으로 11억여원을 받았지만, 상반기가 지난 현재 3억원도 채 남지 않아 예산 부족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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