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중부권 집중호우 피해 가구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또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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