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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보문5·대조1 조합 점검서 부적격사항 65건 적발…“수사의뢰”
국토부·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현장점검 진행
계약·회계·행정·정보공개 등 위반사항 포착
부적격사례 11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둔촌주공과 보문5구역, 대조1구역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에서 적발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들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수집된 자료와 관련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적발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용역계약 16건 ▷예산회계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 등이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22건), 환수권고(4건), 행정지도(27건), 기관통보(2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총회 의결 없이 총 13건, 1596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한 경우 등이다.

사전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인력공급·공사계약을 25건에 걸쳐 5억6000만원 규모로 체결하거나, 각종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모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포착됐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이나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 조합은 상가 재건축사업 관련 운영·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데 이어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비용을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지 않았다.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상근이사를 추가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와 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유급직원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 위반 사례도 이어졌다.

조합원 명부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및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공개 지연(968건), 인터넷을 통한 관리처분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사록 공개 지연(122건) 등에 대해선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서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시공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반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관련 이익제공 금지 위반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공정 관행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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