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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수해 가계·기업에 대출·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사진=수해 복구 대민지원에 나선 육군 52사단과 56사단 장병들이 11일 오전 대규모 수해를 입은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에서 비에 젖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권이 최근 수해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 등의 지원을 한다고 금융위원회가 11일 밝혔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우선 가계에 대해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에 최대 3000만원의 신규대출을 하고, 농협은행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신규대출한다.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에게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최대 1000만원)을, 수협은 피해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대출한다.

기존 대출은 6개월~1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도 유예한다. 구체적 조건은 개별 회사별로 다르다. 가령 하나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대 6개월 상환유예를 하고, 농협은행은 최대 1년 납입유예 및 상환유예를 한다. 농협카드와 하나카드도 최대 6개월 상환을 유예한다. 삼성카드는 9월까지 만기 시 자동으로 재연장한다.

보험사들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시 대출금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카드사별로 결제대금 유예종류 후 분할상환(신한),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하나) 등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연체한 경우 특별 채무조정을 해준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3억원, 산은은 기업 당 한도 이내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한 복구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최대 5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실시한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개별회사별로 구체적 조건은 다를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 이용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및 업권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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