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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제서 '살균제', 탈취제선 '발암물질'...환경부, 유통금지
불법 생활화학제품 623개 퇴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등
코로나19 소독제도 불법 제조…'초록누리'에서 제품 확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데 쓰이는 미용접착제 26개 문신용 염료 15개, 방향제 7개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유통을 차단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623개 제품 중 68개는 당국에 신고할 땐 안전기준에 부합했으나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접착제가 26개로 최다였고 이어 문신용 염료 15개,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각각 7개, 다림질 보조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등 기타 13개다.

미용접착제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된 경우가 많은데 한 제품에서는 1㎏당 517㎎이나 나왔다. 문신용 염료에서는 니켈이 나온 제품이 많았는데 니켈도 검출돼선 안 된다.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탈취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왔다. 한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16.7배가 검출됐다.

코로나19를 겨냥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2개는 당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다르게 제조해 문제가 됐다.

이번에 제조·수입과 유통이 금지·차단된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지 않거나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543개다. 방향제가 232개로 가장 많았고 초 133개, 문신용 염료 23개, 기타 155개 등이다. 기타 제품 가운데 살균제 14개는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다. 가습기 향균·소독제 1개 제품은 미승인 상태로 유통돼 적발됐다. 벌레에 물리지 않게 해준다는 보건용 기피제와 살충제 13개 제품도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불법하게 제조·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위반해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제품은 제조·수입업체에서 교환·반품할 수 있다. 위반제품을 발견하면 초록누리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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