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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설명 강화된다… 가이드라인 마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실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면구성, 동의 방식 등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도록 했다. 투자상품일 경우 투자대상, 투자위험, 수수료 등 상품 유형별로 중요사항을 우선 설명해야 한다.

또 계약해지·변경 시 불이익과 같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은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화면 구성 역시 단순히 요식적으로 설명서만 게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하도록 했고,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이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상담채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과 설명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개선을 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수수료 계산기, 용어사전, 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도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품 설명화면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설명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동의 절차와 구분하고, 확인 질문도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요 은행의 경우 내년 1분기부터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 순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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