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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호우·태풍으로 근로자 위험하다면 작업중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외국인 근로자 위한 '앱' 보급
감전 재해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강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 당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호우·태풍(강풍)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면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름철 폭우로 전기시설이 침수되거나, 고온의 날씨와 높은 습도에 의한 땀으로 인체가 전기에 많이 노출되는 만큼 ‘감전 재해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장, 상·하수도 등 밀폐 공간에서 질식·중독 등 다양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0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고위험사업장 등 전국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국어 회화기능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안내·보급한다. 한국어에 미숙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여름철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여름철 호우와 태풍이 잦은 만큼 기상특보를 수시 확인하고 비상대피계획을 검토·수립해 비상대기 및 대응반도 구성·운영토록 했다.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장소와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보강하고, 무엇보다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조립·해체 등의 작업, 지하 또는 맨홀·관로 등 내부 작업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고용부는 또 절연 조치 및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전기 차단, 접지 및 누전 차단 등 감전 재해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도 강조했다. 아울러 여름철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하다 질식·가스중독 사고가 빈번한 만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등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을 당부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오는 19일까지를 폭염 특별대응 기간으로 운영,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한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토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갑작스러운 호우 등 급격한 날씨의 변화 등이 작업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결부된다면 반드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업(생산) 현장과 이를 공유하면서 안전조치도 더욱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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