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양육비이행법…시행령도 ‘그림의 떡’, 감치명령 생략돼야”
출국금지 강화 등 무용지물 비판
위장전입 등 꼼수에는 효과없어
“이런 식이면 10년 지나도 못받아”
여가부 “효과 높일 방안 연구 중”
여성가족부.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핵심을 피해 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16일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금지 기준 금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졌지만 당사자들은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일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기라고 지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이 생겨도 제 눈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저는 상대방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공시송달로 판사가 허용해 주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 남편 B씨로부터 약 2억원의 양육비 중 10%만을 받은 상태다. B씨는 이후 위장전입 후 잠적했다. 위장전입 등으로 소송 문서 송달을 거부하면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다. 양육비 이행법상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한다. A씨에게 이 법과 시행령이 무용지물인 이유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치소 등에 구속할 수 있는 제도다. 위장전입 등 주거지 불확실한 경우 이행 명령 이후에도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공시송달로 감치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가정법원에는 지난해 5월께 신청 건이 올해 5월께 공시송달이 진행돼 올해 6월 22일에서야 감치결정이 난 사례가 있다. 감치결정까지만 1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감치명령 신청 421건 중 인용은 250건, 실제 집행에 성공한 건 25건, 10% 수준이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위장전입, 재산이전 등의 이유로 양육비 관련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65%에 달했다. 설문과 답변 내용.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지난해 7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7~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80.7%로 3년 전(78.8%)에 비해 증가했다.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받지 못할 분들이 많다”며 “양육비는 아이의 오늘 교육비 같은 당장의 문제가 걸린 일인데 감치명령 전제 조건만 생략돼도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관련 제도 개선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개정안 도입 이후 실효성을 연구 중”이라며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 등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양육비 미이행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라며 “단순히 개인 간 채무 문제로 볼 것이나, 아동에 대한 유기 등 범죄행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감치명령의 생략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