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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창사 이래 노조와 첫 임금협약 체결
삼성전자 노조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의결
임금인상률 기존 결정안 대로, 명절배려금 일수 확대 등 합의
삼성전자 수원 본사 전경. [삼성전자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지 2년 여 만이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임금인상률을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본인상률 4.5%와 성과인상률 평균 3.0%를 합한 7.5%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올해는 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로 9%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키로 했다.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이후 장기화되며 올해 임금교섭까지 병합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협상 초반 연봉 1000만원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지만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고 사측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이 지연됐다.

지난 2월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추진까지 검토했고 3월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DS부문) 노조 대표와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용산구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결국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중단하며 양보했고 회사 측도 명절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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