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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독촉에 조마조마...‘부담 덜기’ 최고의 솔루션은 [금융 플러스]
내게 맞는 채무탕감 재기지원 제도는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1061조’
올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 437조 달해
사적채무조정은 신복위·행복기금·금융사
법원 개인 회생·파산은 공적채무조정 해당
주관사따라 지원 대상·범위 등 달라 확인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최모(34)씨는 자전거를 타다 다리를 크게 다쳐 장기 치료를 받느라 퇴사하게 됐다. 이후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새희망홀씨대출, 카드,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은행 500만원, 카드사 100만원, 대부업체 300만원, 햇살론 120만원 등 채무 원금이 1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 왔지만 최근 소득이 더 줄면서 연체정보에 이름이 올라갔다. 독촉장을 받으며 마음을 졸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미취업청년 지원과 부양가족(9세 자녀), 상각채무 등 원금감면을 감안해 월변제금 6~8만원 8년 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었다. 신복위를 통해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복지연계와 안정적 소득 발생을 위한 취업지원도 받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061조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만 437조원에 달한다. 빚 부담이 커져 감당이 어려운 이라면 채무자 재기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도 보탬이 될 것이다.

▶사적·공적채무조정 제도...해당 기관·대상 등 상이=채무자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채무자 구제제도)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보통 채무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재기지원 보다 채무조정이 시급하다.

채무조정은 과다채무자에게 경제적 활동의 유인을 제공해 거기 경제의 생산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극도의 부담으로 인해 범죄나 극단적 선택과 같은 사회불안 요소를 감소시키는 일정 부분 사회보장제도의 성격도 갖는다.

돈을 빌려 준 금융사 입장에서도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상환의지가 있는 연체채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이나 파산을 너무 쉽게 허용하면 채무자의 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돼 계약 이행 존중이라는 법적·사회적 제도를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채무조정은 구제주체에 따라 사적·공적채무조정으로 구분된다.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등이 해당하고,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다. 조정제도의 효력 발효의 근거도 서로 다르다. 신복위의 사적채무조정은 신복위와 금융사 간 협약에 의해 효력이 있는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세부적인 사적·공적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사적채무조정은 운영 주체에 따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금융사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신복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으로 구분한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정상이행 중인 채무자더라도 연체가 예상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범위는 2곳 이상의 채권금융사에 대한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며, 신규채무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채무자 조건이 까다롭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휴직,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근 신용이 악화된 경우(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연체 기간 1~30일, 최근 6개월 동안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최고 연 15%, 신용카드 10%) 조정,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6개월 상환유예(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가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89일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자율 조정이 특징이다. 채무범위(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등 총채무액 15억원)와 연체 기간(31~89일), 신규채무(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채무액의 30%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이자 면제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약정 이자율의 30~70% 인하(이자율 3.25~8%)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해 개인워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채무범위나 신규채무는 프리워크아웃과 동일하지만 기간이 연체기간이 더 길다는 차이가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및 담보채무 최장 3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미상각채권 0~30% 및 상각채권 20~70%를 감면한다.

또 다른 사적 채무조정으로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가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채무 중 20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관리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20~70% 내외에서 채무를 감면해준다.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는 소득증빙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 20, 3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70~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약정금액 상환 중 실직, 미취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속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면 2년에서 사유 해소 시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이밖에도 사적채무조정에는 ▷보금자리론과 주택보증(전세자금, 중도금)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자금보증 등의 개인보증과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기업보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살림살림제도’ ▷예금보호대상 금융사가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관리 등이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게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공적채무조정은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사적 채무조정과 달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면책하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개인회생은 재정적 문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과대채무자 중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한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중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예정)인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채무범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이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분할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개인파산은 채무조정의 범위를 벗어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대상이며,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단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도박 채무, 채무 허위 증가 등에 대해서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후견인이나 공무원 임용 불가 등 공·사법상의 제한을 받고 신원조회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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