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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대비과세 月20만원’으로 확대...고소득 계층이 감세효과 더 크다
급여 수준별 최대 7배 격차
연소득 1200만원 이하 7.2만원
10억 초과 근로자 54만원 혜택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감세 효과가 최대 7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여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감세 효과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통상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의미한다.

식대 비과세가 직장인 개개인의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연말정산 체계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 등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 연봉이라면 여기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 뺀 후 총급여를 산출한다.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총급여인데 식대는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는 소득이다.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를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개인별 소득세액을 최종 결정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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