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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스키는 면세가 싸죠”…술 2병 한도 늘자 면세점 ‘화색’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사진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고환율로 시름이 깊어진 면세점이 위스키의 인기 속에 술 면세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자 모처럼 반색하고 있다.

6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조4615억원으로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회복세를 보였던 지난 3월(1조6629억원)보다는 12.1% 줄어든 수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내국인·외국인 손님은 동시에 늘었지만 객단가는 오히려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내국인의 경우 제주나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수는 늘었지만, 고환율 영향으로 면세점 구매금액이 크게 늘지 않는 분위기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가면서 일부 제품은 백화점이 더 싼 경우도 나타나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면세점업계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고, 술 면세한도도 2병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면세 기본 한도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되는 것이며, 특히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이번 시행규칙 규정으로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주류는 면세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다. 주류는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관‧부과세 이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된다. 위스키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60%가 세금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구매 시 이와 같은 세금이 상품에 부과되어 있지 않으며, 입국 시 1L‧400달러 이하 한 병까지는 600달러인 면세 한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주류매장 모습.[롯데면세점 제공]

특히 위스키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홈술’로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위스키 수입액은 약 1620억 원(1억2365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2%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류대란으로 위스키 품귀 현상도 잦아지면서 구하기 힘든 상품의 물량이 풀리는 소식이 들리면 ‘오픈런’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수요 증가에 따라 면세점의 관련 행사도 늘어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8월까지 위스키 할인전을 이어간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발렌타인과 조니워커 외에도 글렌피딕 18년과 21년, 로얄 살루트 32년 등의 상품을 최대 30%의 할인율로 선보인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는 경우 롯데인터넷면세점의 주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상품의 공항점 재고 확인 및 사전 예약 또한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의 내국인 위스키 매출은 지난달 말 기준 최근 3개월 간 전년동기대비 450% 신장한 바 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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