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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규제혁신'…산재병원 처방전 발급도 모바일로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건설기계 관련 규제도 3건 개선..."현장 애로 해소"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의료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10개 병원에선 처방전 발급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고용공단은 11월부터 지금까지 우편이나 유선전화로 해오던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통지를 SMS나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항 중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10개 공단병원(3개 외래재활센터 포함)의 진료예약 시스템이다. 이들 병원은 오는 10월부터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 진료의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금은 진료예약만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수납과 처방전·증명서 발급 등은 병원 창구를 이용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결제와 처방전 발급까지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들이 창구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월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통지를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자동 알림서비스로 제공한다.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은 2021년 1만2407명, 2022년 상반기에만 1만307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우편과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해오던 통지를 자동 알림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과의 연결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반복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도 당장 8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 개편을 통해 덜어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도 개선했다. 8월부터 높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을 완화한다. 지금은 고소 작업대를 써여만 고공에서의 작업이 가능하지만 작업대 설치가 쉽지 않고 추락 위험도 상당했다.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 충족 시 기중기를 활용한 작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달기구 등이 부착돼 제조된 굴착기는 영국, 일본 처럼 인양작업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인 항타기와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인 항발기 규정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8월 정비된다. 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다. 이에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버팀대,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고용부는 다음 특별반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6월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규제혁신 특별반’은 노동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조직이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정비하기 위해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2개 산하 공공기관에 규제혁신 전담자를 배치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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