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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자, 과거 피해자에 성희롱”
군인권센터, 4일에도 추가 의혹 제기
“‘2차 가해’ 원사, ‘영계라 괜찮다’ 발언”
“술 먹고 밤에 전화까지 해”
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공군 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A 원사가 과거 피해자를 직접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A 원사는 지난해 상반기 농담을 방자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기와 사귀어라’,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 등의 성희롱을 했다”며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전화하는 등 평소에도 술에 취한 저녁 시간에 전화하는 경우도 잦았다”고 밝혔다.

A 원사는 성추행 피해자 B 하사가 주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인지하고 가해자 C 준위에게 이 사실을 알려 2차 가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군인권센터는 “A 원사는 다른 여군에게도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A 원사가 술에 취해 다른 부대 소속 여군에게 술을 먹고 전화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알려진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A 원사의 부적절한 행동 등을 통해 해당 부서의 전반적 분위기가 얼마나 문제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겪고도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올해 1~4월 15비 20대 여군 B 하사가 같은 부대 C 준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C 준위는 B 하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저질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부사관 D 하사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D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고 취재진에게 알렸다.

군인권센터는 이달 3일 “D 하사를 방패 삼아 (공군이)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정황상 계급이 낮은 하사가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군 측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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