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된다
당첨자 선정 오류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사태 등
오피스텔 300실→100실 이상, 생숙도 대상 추가
2월 계획서 규제지역 빼고 50실→100실로 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르면 올 연말부터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도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아파트보다 대출·세금 규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분양 질서 확립과 수분양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에 대한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개 청약 대상이 기존 아파트 등 주택과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그간 공개 청약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은 자체 청약시스템의 불안정성 탓에 청약자가 몰리면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에 차질이 생기는 등 청약신청자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통상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의사 확인을 위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청약신청금을 받는다. 국토부가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생활숙박시설 54곳을 조사한 결과, 미당첨자에게 청약신청금을 7일 이내 환불한 곳은 13곳에 그쳤다. 청약시스템이 불안정한 분양현장 2곳에서는 환불 지연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졌다.

또 규제지역에선 건축물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이와 관련된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당첨을 번복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시장에서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진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 청약신청자 모집과 분양자 선정을 하게 된다”며 “청약신청자의 재산권 보호와 분양시장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월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면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과 규제 개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서는 규제지역을 빼고 공급물량 기준을 50실에서 100실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지역에만 강화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공급 위축을 불러오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난 2월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방안으로 함께 제시했던 ‘청약신청금 7일 이내 환불’ 등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와 협력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