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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엔 환자, 밤엔 ‘콜’받은 대리기사”...금감원 보험사기 칼 빼들었다
허위입원 의심 100여명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대리기사 100여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교통사고로 입원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콜’을 받아 대리운전에 나선 기록을 대조하고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2일 보험업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대리기사 100여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도중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는 보험금 부당수령에 나선 대리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100여명은 모두 한 모빌리티 업체 소속으로 해당 기업이 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입원 중 대리운전 확인이 용이했다”면서 “타 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리기사들도 보험금 수령 도중 대리운전에 나서는 등 부당수령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 취임 후 금융범죄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이 보험사기 근절을 강조한 만큼, 6월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도 진행중이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중인데, 이 과정에서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금 부당수령 등 보험사기 관련 적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도 10월까지 금감원과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0억원▷2020년 8980억원▷2021년 9430억원으로 늘어나, 올해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원 환자들의 외출 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38.1%로 증가추세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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