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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깔세’를 최초 전세보다 비싸게 계약…법원, “중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부동산360]
법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률구조공단 “전대차 보증금, 기존 전세 초과시 회수 못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차하는 전대차(轉貸借) 계약에서 애초의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轉借人)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전차인 A씨가 담당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와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A씨에게 남은 보증금 1225만원과 함께 연 5%의 지연이자를 물게됐다.

A씨(20대)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직장을 구하게 되자 근처에 집을 얻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오피스텔을 소개받았다. A씨가 계약체결 의사를 밝히자, 중개사 B씨를 대리한 중개보조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물 관리업체인 C사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즉, C사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이를 다시 A씨에게 임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건물주와 C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개보조원은 “C사가 건물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전대차까지 하고 있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A씨는 계약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에 C사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C사가 경영악화로 임대료를 5개월 연체하자 건물주는 C사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A씨에게는 해당 오피스텔을 반환토록 요구했다.

A씨는 이때 건물주-C사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이 계약서에 따르면, C사가 이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500만원 이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다.

C사는 월세도 5개월치 연체해 A씨는 2000만원의 보증금 중 25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떼인 보증금 1750만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측은 중개업자와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전대차계약 체결시 중개업자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3자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임대보증금액 등을 확인하여 전차인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의 책임을 물었다.

법원도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전차인 A씨도 임대차관계를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들어 중개업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손해액 1750만원 가운데 12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사실상 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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