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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담는다…은행·공항에서도 스마트폰만으로 OK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관공서, 은행, 공항도 스마트폰 만으로도 이용 가능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에 담긴다.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단순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넘어 은행과 관공서 등에서 국가공인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6개월간 서울과 대전에서 8만7000여명에게 시범 발급한데 이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면허증 시대를 연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공공기관, 은행, 공항, 렌터카, 병원, 편의점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스마트폰 속 면허증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같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공인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는 성인여부만,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렌터카 업체에서는 운전면허 정보만 제공하는 등 필요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행안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며 “스마트폰 분실 시 운전면허증도 잠김 처리돼 타인이 확인,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신원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집적회로(IC)가 달린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테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IC 면허증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 기관을 방문,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면허증 정보를 담는다.

또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나타난 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플라스틱 면허증을 항상 휴대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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