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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수역 역세권 자율개발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약수역 역세권 기능 강화…규모 있는 개발 유도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인근의 자율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불합리한 개발계획이 대거 개선된다. 최대개발규모도 완화해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약수역을 중심으로 동호로와 다산로가 교차하는 약수사거리 주변으로 대로변에는 근린시설이, 이면부에는 주거시설이 입지하는 주거와 상업 혼재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9년 이후 바뀐 법 제도와 약수고가 철거 등 지역 현황 변화를 반영하고 현실 여건상 불합리한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단 자율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개발규모를 1300㎡에서 1500㎡로 확대해 역세권에 부합하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지역여건과 맞지 않아 계획 이행률이 낮았던 특정층 권장용도계획을 폐지하고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업무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종 계획안은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께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수역세권 주변의 자율개발이 활성화돼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송파구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의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인데 구역 내 불합리한 용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불허용도인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역세권 및 화랑로의 미관·경관 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 불허된다. 용도계획은 다음달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내 방이동 23-3,4번지(641.2㎡)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와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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