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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국 경찰서 중 절반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전장연, 최근 3곳서 ‘엘리베이터 미비’ 이유로 조사 거부
전국 258개 경찰서 중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51.9%
서울 경찰서 10곳 미설치…31개소 중 32.2%
전남 21개 경찰서 중 승강기 설치 3개소 불과
관련 법상 장애인 이용 시설 1층이면 승강기 설치 제외
전문가 “장애인도 시설 접근권 보장돼야…법 개정 필요”
이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뒤 돌아가면서 종로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이유로 이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 최근 3곳에서 조사를 거부했다. 종로서처럼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경찰서 10곳 중 3곳에 승강기가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장애인용 승강기 집계 자료’를 보면 전국 258개 경찰서 중 승강기가 없는 곳은 51.9%(134곳)에 달했다. 시도경찰청의 경우 18곳 중 제주만 유일하게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었다.

산하 서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두지 않은 곳이 절반을 넘는 시도경찰청은 광주·경기남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9곳이나 됐다. 특히 전남경찰청 산하 21개 경찰서 중 승강기가 미설치된 곳은 85.7%(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31개 경찰서 중 32.1%(10곳)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었다. 구로·서대문·서초·성동·양천·용산·은평·종로·중부·혜화(가나다순)가 해당됐다. 다만 이중 일부 서는 현재 신축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승강기 설치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축 공사로 인해 임시 청사로 이전을 앞둔 경찰서들이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기존 청사가 노후화된 탓”이라며 “신축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다면 예산 낭비라는 새로운 비판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공시설에 승강기 설치 기준을 두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상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 없는 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예외 경우가 규정돼 있기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순 있다”면서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편적으로 시설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기에 해당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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